대한전선에 관한 종목탐구 글을 적다가 보니
초보분들 께서는 유상증자가 뭐지? 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란 뭔가?
하고 알아보는 글을 적어봤어요 ㅎ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A라는 제조업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항상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아요.
그래서 A회사에서는 이 제품의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의 설비로는 더 이상의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A회사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비를 구입하는 방법을 결정 하겠죠?
근데, 추가적인 설비를 구입하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 텐데,
현재 A회사의 자금으로는 부족하다면…..? 어디선가 돈을 확보하려고 할 거에요.!
만약 이 기업이 주식회사라면 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또는 신주를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죠.
이 중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라고 해요.
원래 증자의 종류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차이점을 말하자면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 재산이 증가한다면 유상증자!
주식자본은 증가하였으나 실질적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다면 무상증자! 이죠.
대체적으로 증자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봐서 유상증자란?
앞서 말했듯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이에요
주주로부터 받은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과 달리 원금+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식회사들이 자금 조달방법으로 가장 선호해요.
그렇다면 새로 발행한 주식의 주주는 누가 되는가? 싶을텐데,
이것에 관해 주주배정, 일반공모배정, 제 3자 배정의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중에서, 일반 공모는 일반인 들중에서,
제 3자배정의 경우 회사의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주주를 모집해요.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면 이 기업의 상장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권리락주가’라고 한답니다.
떨어진 주가를 감안하여 다시 ‘권리락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위의 글은 voeasy.com 에서 작성된 글인데 voeasy.com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이 곳에 다시 걸어둡니다. (원문 https://voeasy.com/blackhole/1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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